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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7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는 F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E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 C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더라도 위 부동산은 이미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체납액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해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8. 6. 3.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미 경기도 양평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