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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566

간통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7. 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21:00경 F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9:30경 충남 서천군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충남 서천군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문자수신내역, 녹취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여관에서 A와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3회에 걸쳐 여관에서 성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오른쪽 어깨 뒤에 흉터가 있다는 신체적 특징 또한 알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A의 시동생인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