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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9. 24 00:13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문동 2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로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