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7세)에게 호텔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호텔하고 결탁되었다, 돈 받아 처먹었으니 옷 벗어도 되겠네,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견장 때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날 03:50경 부산 해운대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및 동료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텔 재벌하고 결탁되었다, 돈 받아 처먹었으니 옷 벗어도 되겠네, 개새끼, 씹새끼야, 너 견장 떼, 씹새끼야, 니 자식 새끼도 죽인다, 우리 아버지가 14살 때 죽어 고생했는데 너거 새끼도 고생을 해야 된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