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1. 2.경부터 2012. 5. 10. 14: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1254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홈페이지(E, F)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및 하나대투증권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B은 회원들의 연락을 받고, 회원들의 투자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계좌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액의 0.0025%를, 옵션거래의 경우 거래액의 0.15%를 각각 지급받은 방법으로 약 2,063,018,547원 상당의 선물옵션 거래를 위탁 중개하고, 금융투자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1,546,555원은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장의 진정서
1. 내사보고(무인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E 운영 사무실 관련)
1. D 홈페이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