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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9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7,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10]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C 운영의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E과 F로부터 화성시 G 등 33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고, 향후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부터 부동산중개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을 뿐, C이 매수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 및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C이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0. 1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한 부동산 표시 란에 ‘화성시 G 등 총 33필지, 2,028평’, 위임할 부분 란에 ‘위 위임한 부동산 전체’, 위임한 권한 란에 ‘토목, 건축, 인허가, 매매 등 부동산의 개발행위 일체’,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주)D 대표이사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시경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위 D 대표이사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5. 28.경 화성시 송산면 사당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