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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3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1.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오리사냥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