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six years, each of the defendants B, C, and defendant 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Defendant
A. A.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Gohap 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 강간)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 인바, 피고인 B은 2017. 5. 21. 21:30 경 SNS 'L' 메신 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 여, 15세 )에게 ' 같이 놀자‘ 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N( 여, 15세) 을 피고인 A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O 아파트, 2동 105호로 오도록 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22. 00:57 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일행과 서로 게임을 하면서 종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소주 10 병과 맥주 6 병을 섞어 마시다가, 게임 과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동생 방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은 그 방에 남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 방에서 나오고, 이어 피고인 A가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한 후 방에서 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 성행위를 했다, 옷도 벗겨 놨다” 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도 방으로 들어가 지 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After cutting off the red sea of the body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 1 was frightened with the Defendant’s chest, frightened with the Defendant’s chest, frightened with the Defendant’s chest, and frighted with the Defendant’s finger, she attempted to inserting the Defendant’s sexual organ fright with the Defendant’s sexual organ with the Defendant’s sexual organ with the Defendant’s crypted with the Defendant C and Defendant B, and then Defendant A took the image of the Defendant’s image using smart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