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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3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2. 3. 7.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피고인의 상위 업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업자에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유치사업을 하였고, 2012. 1. 19.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3. 9.경까지 대구 남구 B 및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유치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유치한 고객 29,851명으로부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들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정보주체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고용한 3명의 전화권유 판매원들에게 제공하고, 전화권유 판매원들은 그 개인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사은품 등을 제시하며 기존에 가입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업자가 아닌 타사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 가입유치영업을 하여 위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