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5 2013고정1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 19: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C(17세)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2잔,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4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D,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