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20 2019고정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5:13경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인 D 마을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