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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ruling shall be made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a fine of one million won) of the lower court is too unfilled and unreasonable.

2. In the cas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victim walked between one lane and two lanes of the road in which the central separation cost is installed at night. The victim also has consider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greed with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victim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짐승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5톤 화물차량의 외관이 찌그러질 정도의 힘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반면 피고인을 뒤따르던 차량들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위에 약 5분간 그대로 방치한 탓에 다수의 후행차량이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체는 얼굴 부분과 무릎 아래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1차로가 아닌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량을 정차해 놓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한 후행차량들이 또다시 피해자의 사체를 역과하여 훼손하게 만드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그 수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