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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9. 7. 2. 17:26경 상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밤원재’ 정상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5:17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