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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4: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3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