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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3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D의 각 항소 및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은 2012. 9.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D이 제출한 각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 및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은 각 공모하여 수산업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산업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12고단385) 피고인 A, C은 H과 공모하여 2011. 9. 28. 00:10경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선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