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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27. 오전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이 동네 후배인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F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ogether with F,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cutting of cage at the right side of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copy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s by the prosecution with respect to F (the net time 27);

1. Copies of the police statement to E (net 38);

1.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at least once 29);

1.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in its opinio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상해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수십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F 때문에 시끄러워 전날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연히 만난 F을 먼저 때림),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