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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빌딩 지하 1, 2층에서 ‘I’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빌딩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G 주식회사와 A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 2층에 대한 월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A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597,585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 주식회사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위 H빌딩에 경매가 이루어 질 것이 예고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사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차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고, 피고인 A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25,597,585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이 높은 가격에 위 ‘I’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20,000,000원 상당의 임대료가 선납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