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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was behind the victim E in the subway train and the victim’s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re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lower court also assert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and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charges on the grounds indicated in its reasoning.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9. 18. 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꾹꾹 누르듯이 만졌다.

At the first time, the body was faced with bad body, and her son was unfolded with her son.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느낌이 아니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에서 단속 근무를 한 경찰관 F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의 왼손이 수회 닿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전철에 세워 진 봉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주먹 쥔 상태에서 왼손 손가락 마디를 밀면서 엉덩이 부위를 누르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주먹 쥔 손이 떼어 지는 순간 왼손 손가락 마디를 번갈아 움직이는 모션을 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