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법 1986. 6. 26. 선고 85가합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하집1986(2),349]

Main Issues

Part of the church property request to the other members of the church by some of them for the inspection of the church property

Summary of Judgment

Where a church is divided, the church property shall belong to the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mbers at the time of the divis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hurch property shall undergo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and some of the members who jointly own the church property shall not seek an inspection of the church property from other member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76 of the Civil Act

Plaintiff

Korean Film Association (Name omitted)

Defendant

Defendant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plaintiff, as its primary claim, has been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as to the 12 to 413 square meters in the Seocheon-si, Seocheon-si, Seocheon-si, 316-12 to 413 square meters in the area above the ground and the sapap sap sap 130.58 square meters in the 130.58 square meters of the church 130.

Preliminary claim, each of the above registration certificates is brought into the premises of the above church building.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Reasons

The plaintiff is owned by the plaintiff church with the attached list (1) and the attached list (2) a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is case. The defendant is dismissed from office as of April 17, 1983 from the office of the plaintiff church, and the defendant as a natural person has already been dismissed from office as of the plaintiff church's office as of the plaintiff church's office, despite the plaintiff church's loss of the position as the plaintiff church's director or the plaintiff church's director's director, as if the defendant's private property without the title of the defendant's right to register (hereinafter the registration right of this case). Thus, the (title omitted) the right to register of this case,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members of the (name omitted) church, should be occupied by all the members of the (name omitted) church,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right to register of this case,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plaintiff church, should be carried into the church building of this case. The defendant's (name omitted) is established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church and the defendant's right to register (name omitted).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 3(판결확정증명), 갑 제3호증(결정),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13호증(탈퇴성명서, 갑 제6호증과 같다), 을 제26호증(결정), 각 그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인증부진술서), 갑 제12호증(인증부진술서), 을 제27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전도지), 2(주보), 3(집회순), 4(세례증서), 5(주보), 6(확인서), 7(임명장), 갑 제7호증의 1(회의록), 2(확인서), 갑 제8호증의 1,2(각 결의서), 갑 제11호증의 1(헌법표지), 2(내용), 갑 제13호증(소속증명서),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갑 제16호증의 1,3(각 청원서), 2(추천서), 4(회의록), 5(청빙서), 6(재직증명서),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5.1.1.경 당시 강도사 이던 피고가 (상세지번 생략)소재 방 1칸을 빌려 (명칭 생략)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1975.2.17.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정식으로 (명칭 생략)교회를 창립하여 1975.4.10.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총회 산하 경인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그후 1976.4.20. 별지목록(1) 기재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별지목록(2) 기재의 교회당을 신축하였는 바, 그 소요자금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봉사로 충당되었고 일부는 피고가 출연한 사실, (명칭 생략)교회는 1980.3.9.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에 이른 사실, 피고는 (명칭 생략)교회의 당회장겸 목사로서 1982.5.4. 이미 가입된 대신측 교단인 경인노회를 떠나 새로 설립되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개혁측 인천노회에 (명칭 생략)교회를 가입시킨후, 그때부터 (명칭 생략)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주모, 세례증서 등에 (명칭 생략)교회가 위 인천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을 명기하고 1982.5. 이래 위 인천노회에 노회상회비를 납부하고 위 경인노회와는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음에도 (명칭 생략)교회의 제직회원 및 일반교인들도 (명칭 생략)교회가 새로이 설립된 인천노회 소속교회인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이에 따름으로서 (명칭 생략)교회는 그 무렵부터 위 인천노회에 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1983.2.초순경부터 (명칭 생략)교회 교인들중 일부가 피고가 여신도인 소외 2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를 배척하기 시작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명칭 생략)교회의 장로인 소외 사회대를 중심으로 피고를 배척하는 교인들과 피고를 따르는 장로인 소외 3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과 두파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등 분규가 심화되자, 위 인천노회의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노회위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징계 및 (명칭 생략)교회의 분규수습을 위임받은 수습위원회는 같은해 3.16. 및 같은달 16. 두차례의 회합을 갖고 위 분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 하고 피고에 대하여 (명칭 생략)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피고가 (명칭 생략)교회의 교인 총의에 의하지 않은 채 같은해 4.10. 한국복음신보에 (명칭 생략)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를 광고로 게재하고 (명칭 생략)교회가 위 경인노회 소속임을 표방하고 나선 사실, 이에 위 인천노회는 피고의 위 인천노회 탈퇴로서 (명칭 생략)교회의 목사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달 17. 피고를 목사직에서 정직, 제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9. 위 인천노회에서 소외 4를 (명칭 생략)교회의 새로운 목사로 파송하였고 소외 사회대등 피고를 배척하는 교인들은 소외 4를 임시 당회장으로, 소외 5를 담임목사로 우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날 자신을 반대하는 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명칭 생략)교회 교인 170여명중 피고를 지지하는 소외 3, 6등 교인 20여명과 함께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을 나와 그 인근에 임시 목사관을 정하고 (명칭 생략)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사실, 그후 부천시 (소재지 생략) 소재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를 보는등 일정한 교회당을 가지지 못한 채 전전하며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복귀를 기다려 왔으나,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을 피고측 교회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위 이탈 당시의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같은해 5.5. 증여 결의에 따라 같은해 6.28.자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서울노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측 교회가 위 서울노회를 상대로 하여 당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1984.10.26. 원고측 교회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83가합1121, 1589호 ) 위 서울노회의 항소에 대하여도 1985.6.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84나4361, 4362) 그 무렵 확정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1985.7.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등기명의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칭 생략)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환원시키는 한편 원고측 교회와의 다소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해 8.25. 소외 3 등의 교인들을 이끌고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기 시작함으로써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은 원고측 교회와 피고측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측 교회가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당원에 제기한 목사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신청소송에서 1985.10.14. 기각결정되어(85카7568) 위 원고측교회의 항고에 대하여 되어 (1986.4.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 결정85카121)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측 교회교인들과 피고측 교회교인들이 별개의 시간대에 (명칭 생략)교회 교회당에서 번갈아 예배를 보고 있는 사실, 원고측교회 목사로 파송된 소외 5가 목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1985.4.14. 소외 7이 원고측 교회 임시목사로 청빙되었고, 같은해 10.경부터 소외 7이 임시당회장직까지 겸임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에든 갑 제2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church (title omitted) is eventually divided into two of the strikes that the members rejecting the defendant, who were dispatched by the above Incheon Labor Association and the non-party 4 and the non-party 7, who were dispatched by the above Incheon Labor Association, are the temporary president of the above church, and continuously reported the worship at the above church, the Korean Empician Association, the Incheon Labor Association of the reform party, and some of the members who followed the defendant, who left the above Incheon Labor Association, which is the previous church, and instead joined the above Seoul Labor Association, which is a part of the members of the above Incheon Labor Associ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the division of a church, the church property belongs to the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mbers at the time of the division, and the act of preserving the church property requires a resolution of the members' meeting, and some of the members who jointly own the church property can not seek the order of the church property to the other members, which is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Korea Egyptian Association (title omitted), which uses the same name as that of the previous church only when the previous church belongs to the plaintiff church, which is the religious order, and the defendant who is the religious order instead of the plaintiff chur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church, and the two divided churches use the same name as that of the previous church. But the same legal principle is applicable to the case where the two divided churches are recognized as non-corporate churches at the time of the division of the church in this case, or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delegated his right to represent the church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non-party 7, and the plaintiff's right to request the defendant to transfer the right to the plaintiff's right to the church or the plaintiff's right to request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s right to bring the church in this case.

Therefore, the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da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