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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정121

재물손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5, 2014, the Defendant, who gets off a door and worked at the stables of the victim B through the job placement office located in Seoul on December 5, 2014. Around December 14, 2014, around 08:30, the Defendant heard from the victim the statement that “I see why I see the small me? I see why I am? I am? I am? I am? I am am? I am am? I am am? I am am? I am am. I am d's am? I am. I am am, when I am the victim's complaint about his work.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12. 14. 10:30경 문경시 D, 108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세로 2m, 가로 85cm)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바깥으로 꺼내 놓고 가방 속에 넣어 둔 500만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108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 박스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108호 쪽으로 나온 입주민 E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물손괴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하나 죽여서 내버리는 것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1 항과 같은 날 18:58경 같은 장소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108호 쪽으로 나온 입주민 G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년아! 벌금 100만 원 다 물었다! 개 같은 년아 오늘 못 나간다!”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