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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2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