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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3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B에게 34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J에서 ‘BK’라는 상호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BL 결혼정보 카페 ‘BM’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 원에 제작해 드립니다. 계약 전 다른 신부님을 추천해주실 경우 할인가격 36만 원부터 계약가능’이라는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BK에 찾아 온 2019. 2. 24. 결혼식 예정인 피해자 D와 ‘대금 36만 원을 받고 웨딩영상을 촬영한 후 3, 4개월 내에 제작이 완료된 영상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영상 제작업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고 매출로 이자 및 사무실 임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으며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3, 4개월 내에 웨딩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 IY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8.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KX’은 'KW'으로 고침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N, V, KY, W, AA, AU, AJ, H, AC, AD, KZ, AF, H, B, CZ, KV, N, L, LA, S, AS, KW, AX, LB, N, LC, LD, L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