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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4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약 42억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거래질서를 심히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 포탈세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