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24.경 피고인의 명의로 경남 김해시 서상동 129-13번지에 있는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 오던 중 2011. 9. 1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2. 3. 7’, 지급지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9, 13, 19번)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소된 9장의 수표 중 5장을 추가 회수한 점(미회수된 수표의 액면 합계금이 1,900만 원이다), 수표의 부도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무거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