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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 17: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D여사, 제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어 카드, 은행통장 등을 만들지 못하니까 D여사님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매달 카드 사용금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와 2009. 6.경 이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번호: F) 1장을 교부받아 2011. 8. 15.경부터 2012. 2. 19.경까지 240회 걸쳐 16,651,535원을 사용하고 그 중 11,651,535원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청평의 빌라공사 현장을 인수 받으려고 합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함바식당 운영권을 D여사에게 주고 차용금도 2012. 3. 30.까지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청평에 있는 빌라공사 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