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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9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15. 저녁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인근에 주차된 F 운전의 승용차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뒤편 I재단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0. 저녁경 인천 중구 J공원 내 새 사육장 인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관련), 수사보고(기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관련2),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K의 진술이 있는바,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먼저 F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최초 제보 당시에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진술한 점, ②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K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③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F가 피고인을 만난 동기, 필로폰을 건네주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검찰 단계 및 이 법정에서 변경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진술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