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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1: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7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D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D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