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F병원’ 방향에서 G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역 사거리 방향에서 위 G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