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5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취하였던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위 봉투는 도중에 없어져 결국 피고인은 500만원을 받지 않은 것이 됨에도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C와 Z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2010. 8. 2. 19:30경 당시 휴가 중이던 피고인은 전화로 C를 가족들과 식사하고 있던 식당으로 나오도록 하여 함께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30경 인근 단란주점으로 가서 접대부 2명과 양주 등을 취하도록 마셨던 점, ② C는 위 주점에서 술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무렵 “휴가비나 하십시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500만원이 든 봉투를 찔러 넣어 주었고, 이어 피고인은 손을 아래로 내려 위아래로 흔드는 모양으로 손짓을 하였으며, C는 이를 고맙다는 표시로 이해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몸을 잘 가누지는 못하였으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접대부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주점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모텔방으로 갔던 점, 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날 C에게 전화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통화한 시간은 아침 11시경이었고, 통화 내용은"C에게 식사해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