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E(50세)은 위 아파트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09:00경 위 아파트 302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 만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한번만 더하면 죽인다'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1회 흔들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고소취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