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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6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1:3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52세)이 B의 편을 들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일행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 칼날 길이: 약 3cm )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잘 모르면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