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지 말아야 하고,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D 작업장에서 5-7일간 인산나트륨이 첨가된 물에 담궈 근육 조직을 파괴하여 수분을 많이 흡수시킨 후 급속 냉동시켜 실제 중량 77kg 에서 31kg 을 불린 수입산 해삼을 그 포장에 부풀린 중량 108kg 으로 표시하여 1,51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량을 불린 해삼과 소라를 포장에 실제 중량보다 5%를 초과한 중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집행현장사진, 압수물건사진해설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수산물 불법가공 현장 채증사진 입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허위표시’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