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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22: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인 F이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것과 그 차량이 손괴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 작성의 고소장 및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