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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다른 차량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2012. 8. 30. 21:24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버스정거장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된 곳은 편도 3차선의 1차선 상의 버스정거장 부근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1:28 112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시 후인 21:34 위 정차지점을 출발하여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