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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53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두피 좌상 및 열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던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술자리를 합석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머리에 70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