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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4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소재 E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횟집과 이웃한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 10:47경 피해자가 위 F 펜션 뒷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브로와를 가동시켜 정화조 악취가 E식당으로 퍼지자 그 악취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 펜션 돌담을 타고 넘어 위 펜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0:20경 위와 같이 정화조 악취가 횟집으로 퍼지자 그 악취를 막기 위해 위 펜션과 횟집 사이에 설치된 합판의 틈을 비집고 위 펜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8. 21.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D 지상 건물 중 1, 2층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기간 2006. 9.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은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F 펜션’ 건물과 붙어 있고, 피고인이 횟집 운영을 위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잇대어 설치한 가건물(창고)의 옆문을 열고 나가면 펜션의 뒷마당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위 각 건물의 정화조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2층 비상구 사다리, 젓갈 항아리 등도 함께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연 차임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계속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횟집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