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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5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5년) 내에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AK, AI, AM과 합의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취득한 이득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이전에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