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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