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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단27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인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771 피고인은 1996. 11. 27.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익산시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0.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4번은 제외한다). 2. 2012고단3015 피고인은 1996. 11. 27.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익산시 C 상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8.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21,000,000원에 대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정수표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수사기록 제40쪽 제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3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수표발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