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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0:10경 서울 관악구 B내에서 피해자 C(47세)가 탈의실에서 왜 신발을 밟았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후경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