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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4 2012고정32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6세, 남)은 패러글라이딩 강사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할 목적으로 2012. 9. 20. 21:35경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B(32세, 여)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