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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77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당일 오전 및 15:00경 술에 취해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년아, 장사 해 처먹는지 봐라. 다 때려 부셔뿐다”라 고함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달래어 내보냈음에도, 같은 날 17:00경 다시 찾아와 또다시 “야이, 씹할년아, 가계 확 때려 부셨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가 나 “그래 다 부셔 봐라”고 말대꾸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대 정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