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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C과 D 카페를 통해 물품판매를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2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 판매 게시판에 나이키 신발 판매 광고 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 놓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택배비 포함하여 물건대금 102,000원을 입금 시켜 주면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3. 5.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3.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1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판결에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