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4: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