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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단19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