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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스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