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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256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개월로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짧고 그 기간의 도금 합계액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도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핑계로 속행을 요청한 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