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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4.5톤 화물차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을 G의 명의로 이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기존 할부금, 체납 범칙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C도 피해를 본 것이 없고, 위 차량의 당시 중고 시세는 1,800만 원 ~ 2,000만 원이었으므로 남은 금원으로 11톤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해자 H과는 중고 11톤 화물차 2대를 매입해 운영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1대당 월 50 ~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H이 돈이 필요하다

하여 1대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주려했으나 대출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지급하지 못하였고, K에게 4개월간 위탁하여 운영하였는데 K이 수익금을 주지 않았으며, 중고 11톤 화물차 2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N에게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차량당 각각 3회씩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