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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68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매에 참여하지 마라.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 민원을 취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B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H으로부터 깨진 오렌지 주스 병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가 H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드러났으나, B이 H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였음을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B이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1. 7. 19.경 실제로 B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증거기록 제140쪽), 피고인은 경매를 신청한 서초구청과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경매취하를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10.경 서초구청에 대물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하던 도중 이견이 발생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다가 2011. 9. 1.경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2. 2. 25. 경매가 취하되었는바(공판기록 제73쪽, 증거기록 제160쪽),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