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폐결핵,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